전교조-대구교육청, 5년 만에 단체교섭 재개

18:56

2016년 법외노조 취소 처분 이후 5년 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와 대구교육청 단체교섭이 재개됐다.

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교육청에서 전교조 대구지부와 대구교육청의 단체교섭을 재개하는 본교섭 개회식이 열렸다. 이번 단체교섭은 노조 지위 회복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임성무 지부장과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 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교육청에서 전교조 대구지부와 대구교육청의 단체교섭을 재개하는 본교섭 개회식이 열렸다. (사진=전교조 대구지부 제공)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면등교를 유지해 대구의 교육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아서 현장 교사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대구 교육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교섭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무 지부장은 “전교조가 마침내 완전한 법내노조로, 이렇게 2015 단체교섭 본교섭을 진행하게 돼 감개무량하다. 대부분 교육청이 2020년 단체교섭까지 체결했지만, 대구는 이제 2015 단체교섭을 시작해 조급한 마음도 든다”며 “대구교육청이 전교조 대구지부를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존중하고, 늦은 만큼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교사들의 근무조건 개선을 이루는 양쪽 모두에게 의미 있는 단체교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교섭 재개를 위해 대구시교육청과 사전협의회를 진행해왔다. 전교조 대부지부에 따르면 교섭요구안은 2015단체교섭 수정요구안이다. 요구안은 ▲노조활동 보장 ▲교원인사 및 근무조건 개선 ▲성평등 및 모성보호 ▲교육환경개선 교육 등 51조 282항으로 구성됐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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