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우종필(57‧국민의힘, 부의장) 의원이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우 의원은 음주 정황도 확인되는데, 중구의회 차원의 징계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
지난 27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오토바이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우종필 대구 중구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우 의원은 지난 1월 5일 밤 8시 30분경 중구 중앙로역 4번 출구 앞 왕복 2차선 도로 좌회전 금지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했고, 반대편에서 신호 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 오토바이가 우 의원의 오토바이를 들이박아 사고가 났다.
우 의원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아갔다. 상대 운전자는 손바닥 찰과상 등 전치 3주 부상을 입었고, 오토바이 수리비도 298만 원 발생했다.
우 의원이 <뉴스민>과 통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우 의원은 음주 상태였다. 사고 당일 우 의원은 류규하 중구청장과 횟집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시사를 했고, 맥주와 소주를 섞은 폭탄주 1잔을 마셨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도 확인된다.
우 의원은 “당시 저녁 식사 후, 다음 일정이 있어 급히 돌아오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서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작은 사고였다”며 “좌회전이 안 되는 곳에서 좌회전을 한 내 불찰이다. 반성을 하고 있다. 구민들 보기가 민망하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다음날 (경찰서) 가서 음주측정하고 다 했지만 나오진 않았다”며 “많이 안 먹었으니까 안 나온거다. 소주 반 잔에 맥주 글라스에 부어서 먹지 않나, 소맥이라 하나? 그렇게만 먹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좌회전 금지 위반 및 중앙선 침범 과실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다음날 수사 기관에 출석해 자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중구의회가 우 의원을 징계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권경숙 중구의회 의장은 “아직 법원에서 확정된 공문이 의회로 오지 않았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보고, 의회 의원들과 논의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며 “당시 사고가 났을 때는 잘 처리된 줄 알았다”고 밝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우 의원 제명을 촉구했다. 대구시당은 “중구의회 차원의 윤리위원회를 열고, 구민 기대를 저버린 우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이번 일을 준법의식과 윤리적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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