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희국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을 ‘쪼개기’ 후원을 통한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뇌물이 아니며, 단순한 의견 전달에 그친 일이라고 반박했다.
27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책사업 선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A 업체와 B 공단 직원 명의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받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뇌물수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구 소재 공단 관련자들이 공단 재생 사업 관련 방안을 제시해서 국토부에 전달했을 뿐이라는 해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모 공단 관계자 5명에게서 100만 원씩 500만 원을 비롯해 총 900여만 원을 후원받았다.
김 의원은 “공단 관계자들이 재생 사업 관련 요청을 했고, 대구시 요청도 있어서 국토부에 전달했던 것”이라며 “당시 내 지역구 사업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4년 전부터 수사하던 것이고, 경찰은 불기소한 사안을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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