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매각대금 100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대구교육청이 조례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공유재산인 학교 매각대금은 이에 상응하는 재산 조성에 써야한다는 대구시 조례 위반 지적에 교육청은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7일 <경향신문>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들어 “공유재산인 학교를 팔 때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는 데 충당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보도했다.(관련기사:?[단독]조례 무시하고…대구교육청, 학교 판 돈 누리 예산에 넣었다)
해당 조례 12조를 보면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누리과정에 편성 예산 중 삼영초등학교 매각대금 100억 원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누리과정과 같은 소모성 예산이 아닌 학교 시설 등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써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삼영초 매각은 대구시에서 매입 의사를 밝혀 매각한 것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 아니며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자산처분 예산보다 자산취득 예산이 많아 조례 위반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34개 학교 신축, 15개 학교 증개축에 2,170억 원(현재 심의 중인 추경예산 106억 원 포함)을 편성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대금 100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자산 처분)하더라도 총액으로 보면 훨씬 많은 예산을 공유재산에 투자(자산 취득)했다는 설명이다.
이연주 대구교육청 공보담당은 “시설 매각과 처분은 의회에서 의결 받아 진행하는 것이다. 학교를 매각한 것도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개별 매각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소모성 예산이니 공유재산이 100억 원 줄어드는 셈이라 큰 틀에서 보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청으로서는 나머지 신설학교도 공유재산으로 잡히니 총액으로 보면 늘어나는 편”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중요한 만큼 교육위원회 심의에서도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뉴스민>이 확인한 결과, 대구교육청이 밝힌 2,064억 원(2,170억-추경예산 106억)은 2016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으로 나타났다. 본예산 기준으로 대구교육청은 2015년 2,520억 원, 2014년 902억 원, 2013년 766억 원, 2012년 204억 원, 2011년 1,131억 원을 편성했다.
시민단체는 폐교 매각대금 논란이 일자 매년 편성하던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을 들어 구색을 갖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모법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취지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균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유재산을 그만큼 잘 관리하라는 뜻”이라며 “그런데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소모성 예산에 쓰고 매년 얼마씩 배정하는 교부금을 핑계로 삼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25일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안은 최종 확정된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2016년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를 전액 편성(1,919억 원)했다. 이?가운데?4개월 치 추경예산안(611억 원)이 대구시의회 심의 중이다.
추가편성분 611억 원은?국고예비비 124억 원, 삼영초등학교?매각대금 중 100억 원,?대구시 조기전출금 200억 원,?교육청 자체 이월금 187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