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 수의계약 낙찰과 관련해 뇌물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뇌물을 받은 정황은 의심되지만, 구체적 경위에 대해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관련기사=뇌물수수 2억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7년 법정구속(‘21.12.18))
7일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김 군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2억 원을 받은 범죄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김 군수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사의 입증이 (범죄사실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군수 기소 당시 김 군수가 2016년 3월경, 같은 해 6월경에 각각 뇌물 1억 원씩을 전달받은 것으로 특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금품을 공여한 사업자 B 씨나 금품을 전달한 공무원 C 씨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 C 씨의 진술에 일부 허위나 과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B 씨가 C 씨에게 실제 2억 원을 받은 점 ▲김 군수의 소개로 김 군수 고등학교 후배를 통해 B 씨를 알게 된 점 ▲김 군수가 C 씨로부터 보고를 받고 B 씨의 업체를 수의계약 업체로 결정한 점 ▲김 군수가 C 씨 구속 이후 C 씨 측에게 현금 6천만 원을 전달한 것이 단순히 선의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C 씨에게 김 군수가 여러 차례 만난 점 ▲김 군수 측근이 비용을 마련해 C 씨에게 현금 3,300만 원을 지급한 점 ▲김 군수가 C 씨를 형사고소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피고인이 C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은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C의 진술이 유일한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2억 원을 전달했다는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C는 각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시기로 3월, 6월 중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특정되고, 당일이나 전날 피고인에게 전화해 약속을 잡고 피고인 주거지에 갔다고 하는데, 통신내역에 의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통화한 것은 3월 12일과 6월 18일뿐이다. 이 내역은 피고인이 C에게 전화를 건 내역이라, C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고 찾아갔다는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C가 2억 원을 전달한 시기에 관한 C의 진술은 통신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돼야 하며, 그 증명이 부족함에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C 씨가 첫 번째 1억 원을 교부받은 후 조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4월 말 세 곳의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11회에 걸쳐 5,490만 원을 입금한 점에 대해서는 C 씨가 B 씨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일부를 김 군수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지난해 12월 김 군수는 뇌물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군수는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후 군정 업무에 복귀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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