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재신청자들이 난민 심사 기간 취업 활동을 허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6일 오전 11시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연대회의는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난민 재신청자 취업허가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행정소송에 참여하는 난민 재신청자 6명은 모두 아프리카 출신이며, 아프리카에서 특정 사회집단으로 인한 박해 등을 이유로 한국에 왔다. 난민 재신청자란, 난민 인정을 신청하고도 법무부의 인정을 받지 못해 다시 신청한 이들을 말한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난민 재신청자들은 난민 인정 심사 기간에 정상적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한다. 난민 신청자 특성상 국내에 미취학 아동과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인도적 차원에서 제한적이나마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 활동이 허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프리카 기니에서 온 아주아(가명, 34) 씨는 난민 재신청 이후 법무부가 외국인 등록증을 회수하고 취업 활동을 허가하지 않아 생계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아주아 씨는 한국에서 낳은 자식 4명과 함께 살고 있다.
아주아 씨는 “한국에 살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없다. 돈도 비자도 없기 때문”이라며 “살기 위해서는 일을 꼭 해야 한다. 애기들이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그러고,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
최선희 대경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난민 재신청자들은 비자를 회수한다. 이번 소송 참여자들도 모두 같은 경우다”며 “난민 특성상 가족을 이루거나 임신, 출산을 앞둔 경우가 많다. 인도적 차원에서 심사 기간 취업 활동을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 재신청자들에 대한 취업 활동을 불허했다. 대구출입국은 이들에게 “체류 방편 목적의 난민 신청을 억제하기 위해 취업이 제한된다. 체류자격 외 활동은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을 전제한 것으로, 출국기한 유예 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불허”한다는 내용의 체류자격외활동불허결정통지서를 보냈다.
대경이주연대회의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난민 재신청자에 대한 취업 활동을 허가하지 않는 법규에 대한 헌법소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2020년 12월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난민 재신청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난민 신청을 다시 하는 등의 ‘난민인정 심사 부적격결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적격결정을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을 신속하게 심의하며, 해당 신청자에 대한 취업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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