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특정위치 기표 경산시의원 5명 벌금형

법원, "의장 선거 기표 사후 확인 의도, 투표 비밀성 침해"

14:33

법원이 경산시의원 5명이 의장단 선거에서 이탈표 확인을 위해 기표 위치를 정한 부정선거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정한 위치에 기표했고, 더 나아가 감표 과정에서 이탈자를 가려내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22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경산시의원 양재영, 이경원, 남광락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에게 300만 원, 무소속 황동희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과 2020년 전반기·후반기 경산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이기동 현 경산시의회 의장을 지지하기로 하고, 의원별로 투표용지 특정 위치에 기표하도록 미리 정했다. 황동희 의원의 경우 후반기 선거에는 특정 위치 기표에 동참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특정 위치 기표를 제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반대 의견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반기·하반기 이기동 의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확인 결과 기표란 상단 우측·하단 우측 등과 같은 특이한 방식으로 기표됐다며 특정 위치 기표를 실제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투표하기로 하고 투표한 것만으론 무기명투표 원칙을 지켜야 할 의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 중 1명이 감표위원이 돼 합의대로 투표하지 않은 의원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 행위는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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