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범죄 있고, 합의 못 해”···검찰, ‘대구 카페 폭행 남성’에게 징역 2년 구형

피고인 재판부에 14차례 반성문 제출... "부모님 모시고, 생계 책임져야해"

14:33

지난 4월 대구 반월당 카페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9일 오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박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성 A(39)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지만 (피해가)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A 씨는 지난 4월 5일 대구 반월당 소재 한 카페에서 피해자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탁자에 놓인 피해자 B씨의 가방을 치워 이에 항의를 받고 피해자를 때리고 달아났다가, 같은달 9일 전통시장 근처에서 긴급체포됐다.

재판부 양형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이 있다. 이번 일로 인해 일상 생활을 무섭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상해죄로 검찰에 기소된 이후 14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에 반해 피해자와 합의나 사과는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고 제출했는데,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기가 힘든가”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네,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꼭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재판부에 (반성문을) 써낸 것처럼 피해자에 사죄를 하는 노력은 생각해볼 만한데 전혀 안 하셨냐”고 반문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걸친 행동장애와 충동장애가 있고, 1년 전부터 신변비관과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외동아들이고, 본인의 건강상 문제도 있어 실형만 면하게 해달라”고 변론했다.

피고인 A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반성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는 다음달 7일 오후에 예정돼 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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