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성추행 장애인 복지관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검찰 구형대로 판결

14:22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 A 장애인 복지관 관장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정일 재판장)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달서구 A 장애인 복지관 관장(65)에게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장애인 기관의 관장이자, 종교인의 신분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신상 정보 등록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 장치 부착과 보호 관찰 처분 요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강제추행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관장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덮기 위해 허위로 강제추행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이후 피해자 B씨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인 저에게 무고하게 형사 고소를 하며 2차 가해를 한 것과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대구 사회복지 현장 동료들에게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만든 점을 생각하면 가해자를 도저히 용서할수 없지만, 공정한 판결로 조금이나마 위로 되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경산의 한 교회에서 2020년 초까지 목사로도 재임한 A 장애인 복지관장은 같이 근무하던 피해자 B씨에게 지난 2018년 2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이에 피해자 B씨는 2020년 2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관련기사=“대구 A복지관 관장, 직장 내 성희롱 신고하자 2차 가해”(‘20.6.9), 검찰, ‘달서구 A 복지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징역 1년 6개월 구형(21.4.22))

장은미 수습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