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3세 유아 A의 친모로 확인된 석 모(48)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을 통해 석 씨를 둘러싼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구체적인 방법은 규명하진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형사2단독)에서 석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석 씨는 첫 공판에서도 혐의 일부는 인정하면서 유아 바꿔치기(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부인했다. 석 씨 딸이자, 사망한 유아의 어머니로 처음 알려진 김 모 씨는 앞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사체유기미수와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석 씨를 구속 기소했다. 사망한 A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A의 친모로 확인된 석 씨는 현재까지 자신의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는 부인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2018년 3월경 김 씨가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했고, 3월 31일과 4월 1일 사이에 석 씨가 해당 산부인과에서 본인이 출산한 아이와 김 씨가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석 씨의 출산 시기는 2018년 1~2월로 추정된다.
검찰은 “피고인은 구미 소재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 모가 출산한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한 후 김 모가 출산한 여아를 불상지로 데려가는 방법으로 김 모의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2월 9일경 사체를 매장할 의도로 유아용 옷과 신발을 구입한 후 사체를 담기 위해 빈 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을 느끼고 이불로 사체를 덮고 박스를 사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왔다”고 덧붙였다.
석 씨는 지금까지 유지했던 입장 그대로 사체유기미수 혐의는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부인했다. 석 씨의 변호인은 “미성년자 약취했다는 부분은 부인한다. 그 전제로 피고인은 출산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사체 은닉 미수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석 씨가 출산과 유아 바꿔치기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딸을 바꿔치기한 방법에 대한 검찰 측 주장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도 재판부는 공소장 내용 중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꿔치기된 방법에 대한 검찰 측 주장을 재차 확인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석 씨가 김 씨의 딸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빼내온 방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석 씨가 김 씨의 딸을 바꿔치기한 방법에 대한 재판부 물음에 “모자동실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김 씨 출산 여아를 신생아실 밖으로 유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서 불상의 방법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자동실 방법을 이용한 유아 바꿔치기 정황을 포함해 증거조사를 통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경은 수차례 DNA 검사를 통해 숨진 A가 석 씨의 친자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석 씨를 기소하면서 석 씨의 임신 및 출산을 증명할 정황 증거를 확보했고,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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