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텔레그램 n번방 ‘갓갓’의 공범 안승진(26) 항소심에서 범죄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2일 오전 10시 대구고등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는 음란물 제작, 배포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안 씨와 김 모씨(23)에 대해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텔레그램 n번방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협박해 유사성행위, 강제 추행하고, 음란물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12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자유와 인격을 짓밟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다. 검찰의 항소 이유를 보면 디지털성범죄는 반복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성범죄보다 피해 정도가 크다”며 “최근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엄벌 요구도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원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높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형을 높여야 하는지 재판부에서 진지하고 고민했다”며 “다만 형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피고인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매일 참회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대구여성의전화,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는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승진과 김 모 씨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에게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반사회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를 성범죄자들이며, 갓갓 문형욱의 공범으로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의 핵심 인물”이라며 “항소심에서도 검찰 구형을 반 토막 낸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피해자들과 연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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