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22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4억 4,320만 원을 부과했다.
14일 대구고용노동청은 2월 1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8주간 포스코 포항제철소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포스코에선 지난해 12월 덕트 보강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이륜차로 출근하던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어 지난 2월과 3월 각각 컨베이어 점검, 설비 수리 점검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감독 결과 컨베이어 회전체 끼임 예방을 위한 방호울을 설치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항 225건을 적발했다. 노동청은 과태료 4억 4,320만을 부과하고, 보강조사를 거쳐 포스코와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을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안전시스템 진단 결과, 하청업체 정비보수 작업 절차를 원청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비정형 작업 구간에 여러 협력업체가 혼재돼 있어 관리가 어려운 문제도 지적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특별감독 이후에도 근로감독관 현장순찰팀을 운영해 긴급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밀착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긴급신고제 ▲1정비·1안전지킴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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