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3세 유아에 대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2)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정상 참작을 위해 가족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의견만 더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50분께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 심리로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생후 24개월 된 피해자를 구미시 소재 원룸에 홀로 머물게 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피해자 스스로 이를 해결 할 수 없어 사망할 것임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출산 임박으로 인해 몸이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2020년 8월 10일 저녁경 피해자를 홀로 원룸에 두고 나왔다”며 “친인척 등에게 피해자 보호를 부탁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 피해자를 홀로 내버려 둠으로써 8월 중순경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2020년 9월 25일경부터 2021년 1월 25일경까지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매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합계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판사의 물음에 인정한다고 밝혔고, 검찰이 내놓은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추가 증거 여부에 대한 판사 물음에 “정상 참작을 위해 가족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피고인에 대한 별도 신문은 하지 않기로 했고, 다만 검찰은 재범 위험성 판단 후 전자 장치 부착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처벌은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다. 깊이 반성 중”이라면서 계획적인 살해 의도를 갖고 이른 행위는 아니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애초에 살해 계획을 갖고 살해 행위가 나온 것은 아니”라며 “그전에도 하루 이틀 집을 비우며 현재 남편과 생활을 하다가 다시 아이를 보러 가곤 했는데, 이 사건 당시 출산과 겹치면서 예기치 않게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은 취재진과 김 씨에게 극형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관계자들로 붐볐다. 김 씨의 부친도 참석해 취재진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법원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 밖에서 방청객 추첨을 통해 일부의 방청만 허용했다.
한편 유아 학대 살인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숨진 유아의 친모가 김 씨가 아니라 김 씨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또 다른 사건을 번졌다. 검찰은 김 씨 어머니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기소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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