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갓갓’ 문형욱(25)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8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보육시설 등 취업 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30년,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등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문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던 범행법을 모두 망라하여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조직적인 형태를 만들고 범행 수법이나 수사 기피 방법 등을 알려주어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하는 데 일조했다”며 “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 협박해 영상을 제작·유포했고, 일부 영상 소유자에게는 강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했다”며 “피고인은 단순 스트레스 해소용 또는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인간의 존엄을 심각히 손상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꼬집었다.
선고 후 포항여성회,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는 일상의 놀이문화, 호기심에 의한 실수로 여겨지고 있고 성착취 영상은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힘을 모으고 피해자와 끝까지 연대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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