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는 신임 교사, 복직 교사 등 새 학기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교사에게 학기 전 방학 기간 “공짜 출근”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학기 시작 전 근무 의무가 없는 신임 교사, 복직 교사, 기간제 교사는 사실상 방학 중 출근하는데도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는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에 근무 의무가 없는 교사 출근 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교육청은 9일 자 공문을 통해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 차원의 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여비 지급은 환영하지만, 새 학년 준비도 업무이기에 이에 따른 보수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학기 전 출근하는 신임 교사 등에 대해서도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부당한 근로의 강요로 불법”이라며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책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은 여비는 지급하지만, 보수 지급은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향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제주도는 파악 결과 (보수 지급 관련) 예산에 반영된 상태”라며 “(대구는) 여비는 지급하지만 보수는 지급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