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항소심 재판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다. 김 의원 측은 사전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기를 사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1일 오후 4시 20분 대구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조진구)는 김병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의원은 원심 재판부의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확성기 사용에 대해 본 선거 후보자는 허용하고 예비후보자는 허용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 의원의 사전선거 운동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양형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분은 후보자에게만 허용되고 예비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 제한을 허용하는 법안이 심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과 관련해서는 당선에 영향을 줬는지가 중요하다. 원심에서는 당시 모임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봤지만, 초선은 출발할 때 지지율이 낮다가 공천 확정 후 지지율이 오른다”며 “당시 지지자들이 모인 모임의 성격상 선거 운동을 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시민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4월 15일이다.
김 의원은 2020년 3월 21일 박명재 전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당원 모임에 참석해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자금을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도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