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최근 34명까지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북구 대학생 지인 모임 전파 관련 업소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수칙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북구 대학생 지인 모임과 관련해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21개소를 점검하고, 그중에서 3개소를 적발했다. 대구시는 대학생 모임 감염 관련 업소 26개소 중 업주 등이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 곳 5개를 제외하고 21개를 점검했다. 5곳은 추후에 점검을 진행한다.
적발된 3곳은 전자출입명부를 미설치하거나 종사자의 증상 확인 및 소독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3곳 모두 과태료 150만 원 처분 및 경고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3곳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
대구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역사회로 전파가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와 함께 관할 구 위생부서 공무원과 함께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 명부나 종사자 증상 확인 대장을 부실하게 관리한 업소 3개소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북구 대학생 지인 모임 전파는 지난달 26일 초발 환자가 확인된 후 지난 7일까지 34명의 관련 감염자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