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정윤(더불어민주당, 진천동) 전 달서구의원의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정윤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직을 스스로 사퇴했다.
4일 오전 10시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김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하는데, 김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로 스스로 의원직을 사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죄질이 무겁다”며 “기부행위는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 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제공한 음식물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당을 탈당하는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원심 선고는 무겁고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선고 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많이 부족한 사람이 너무 큰 직을 맡다 보니 여러 문제에 봉착한 거 같다”며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퇴하고 그동안 해 온 연구 분야에서 또 다른 형태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28일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35만 8,000원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난달 25일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처음 출마해 당선됐다. 경북대학교 대학원 지리학 박사인 그는 사직 후 본업인 연구와 교수직에 도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