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발전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시장은 2015년 추진된 대구그린연료전지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전업체 대표 조 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금품 수수 당시 상황, 피고인의 직무, 금품 액수로 비춰볼 때 대구시 경제부시장인 피고인이 직무관련성 높은 연료전지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직무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며 김 전 부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 “피고인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정성,청렴성, 신뢰를 훼손했다.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장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구시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시장은 판결 직후 쓰러지며 판결을 받아들 일 수 없다는 듯 “아닌데, 아닌데. 아닌 건 아니잖아요”라고 소리쳤고, 법정에서 방청한 가족들을 끌어안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부시장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냈다. 이전부터 인연이 있던 조 씨가 2015년 대구그린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하자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1억 원 상당을 수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부시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구속기간 만료 등의 이유를 들어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부시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 했다.
지난해 12월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 측이 피고인 김연창 전 부시장 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김 전 부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대가성 없는 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체 대표와 김 전 부시장이 관계가 친밀해서 1억 원 정도는 줄 수 있는 사이라고 변론하기도 했다. (관련기사=“여유 있으면 1억 원 정도 도울 수 있는 끈끈한 관계”(‘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