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 발언권 제한 논란 2차전···‘발언 미리 신청’ 문건화

김동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 사전 접수는 발언하지 말라는 것”
장상수 의장, “회의 규칙 따라 미리 허가받고 발언해야”

13:16

26일 열린 올해 첫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불거진 의장의 의사진행 발언 제한 논란이 연속됐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18일 2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같은 당 국민의힘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허용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불허해 논란을 빚었다. (관련기사=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민주당 의원 발언권 제한 논란(‘20.12.18))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26일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25일 ‘본회의 운영 관련 협조사항’이란 제목의 문건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해당 문건은 ‘발언 사전 신청 및 허가’란 항목을 통해 의사진행발언 등은 “의장이 신청을 받아서 발언에 필요한 사항(순서, 시간, 허가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의장은 의사진행 발언이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허가의 시가를 정함”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식 대구시의원(왼쪽)과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김동식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만촌2·3·고산동)은 해당 문건의 내용이 의원의 발언을 의장이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2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은 본회의에서 의사 진행 중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의사진행 발언을 사전에 접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본회의 개회 전에 달라는 건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 말라는 말”이라며 “민주주의 전당 본회의장에서 이런 비민주적인 내용을 의원에게 강요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이걸 문건화시켜서 돌릴 수 있는지, 대구시의회 의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의사진행 발언을 무조건 막는 건 여기 계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의장이 의원 의정활동을 방해할 수 있느냐. 이 결정에 대해선 의장이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 진행 전반에 대한 발언을 포괄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하지만 장상수 의장은 김 의원 발언이 마무리된 후 “법리 검토를 거치겠지만, 회의 규칙에 의원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고 허가받도록 되어 있고, 의사진행 발언은 발언 요지를 미리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리 허가받고 발언 바란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지난 12월 본회의에서 장상수 의장이 의사발언 기회를 주지 않자, 김동식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대구시의회에서 그간 없던 의원 발언권 논란은 국민의힘 일색으로 채워지던 시의회에 더불어민주당이 진입하면서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 일색의 의회에선 회의장 밖의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갈등이 조정되거나 무마될 수 있었지만, 민주당이 진입한 의회에선 그것이 쉽지 않아졌다.

정당 간 협의와 조정을 위해 원내교섭단체 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시의회는 교섭단체 간 협의보다는 의장과 상임위원장 중심 논의로 의회 운영이 이뤄진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전체 9명 중 8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번 일의 발단이 된 지난해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 논란도 국민의힘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사전에 민주당에 공유되지 않으면서 회의장 안 논란으로 번졌다.

김동식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와 만나 “의사사무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본회의장에서 불허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오기로 했다”며 “검토 결과에 따라 추후 대응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