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김인호 ‘의원직 유직’ 가처분 항고 않기로

항고 결정 하루 만에 뒤짚어...대구여성회, "제명 결정은 언론 무마용인가"

11:07

달서구의회가 성희롱 의혹을 받는 김인호 의원 제명 처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한 법원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4일 오후 달서구의회는 전체 의원 긴급 간담회를 열고, 김인호 의원 제명 의결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13일 확대의장단 회의를 통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힌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은 거다.

이날 전체 의원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제외한 23명 중 13명이 참석했다. 윤권근 달서구의회 의장은 “본안 소송도 남아 있어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앞서 확대의장단 회의를 통해 항소를 하는 게 맞겠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긴급하게 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대구여성회는 달서구의회의 항고 포기 소식에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지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14일 대구여성회는 김 의원 가처분 결정을 인용한 법원을 비판하면서도 달서구의회가 항고한다는 소식에 환영 논평을 낸 바 있다.

신미영 대구여성회 사무처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의회가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 보여주는 거 같다. 당시 제명 결정을 할 때는 언론 질타를 받으니 이를 무마하려고 한 게 아닌가. 김 의원을 고소했던 여성 의원들도 이후에 고소를 다 취하했다”고 지적했다.

신 사무처장은 “공적인 기관에서 제명 결정을 했으면 결정에 책임지는 게 맞다.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경찰이 불기소했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의원들의 성인지감수성이 여전히 없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제 식구 감싸기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은 김 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의결 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제명 의결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수사를 담당했던 달서경찰서도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 기사=법원, 김인호 달서구의원 제명 처분 효력 정지···경찰은 불기소 송치(‘21.1.13))

지난해 김 의원이 여성 출입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여성 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달서구의회 여성 의원 7명 전체는 김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15일 현재 김귀화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모두 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