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포스코 같은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크지 않을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을 여지가 있고, 공무원 처벌 조항도 빠져서 대기업 입김에 자유롭지 못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과 금속노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현장에서 노동자 17명이 근무 중 사망(1명은 회식 중 사망)했다. 동일 기간 포스코건설에서는 노동자 19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같은 기간 관할 노동청은 특별감독 등 6차례 감독을 시행했다. 하지만 사망 사고나 인명피해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고 노회찬 의원이 2017년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나 정의당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라면 포스코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벌금을 내야 한다. 포스코 법인은 1억 이상 20억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책임 공무원은 1년 이상 징역 등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이번에 통과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면 포스코 사업주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공무원은 이 법의 처벌 대상이 안 된다. 사업주 처벌 대상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되어 있고, 공무원 처벌 규정도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공무원 처벌 규정이 빠져서 포스코 같은 대기업에 대한 노동부의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없을거라고 우려한다. 최근 사망사고 2건이 생긴 포스코를 안전보건감독 하는 과정에도 지역노동청이 포스코 입김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권오형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포스코 감독에 노조 관계자 8명 강평 참여, 추가 감독기간 중 노조 감독 참여를 약속했다가 포스코 항의를 받고 이를 뒤집었다. 노조는 피감기관이 감독 내용을 결정하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성준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회사가 감독을 방해하면 지청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기관장 결정을 포스코 파트장이 뒤집었다”며 “상황이 이런데 공무원 처벌이 안 되면 책임자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책임자에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모두 꼬리 자르기 처벌이 될 것이다. 중대재해법이 아닌 중대재해허용법”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관계자는 “포스코에서 코로나 시국이라 1명만 강평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추가 감독 문제는 포스코도 노조 관계자도 참여하되 타임오프 시간을 쓰라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항지청은 1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안전보건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31건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관련 기사=포스코·협력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31건 적발(‘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