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포스코와 55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감독 결과, 3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노동청 안전보건감독은 지난 12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2건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17일부터 이번달 11일까지 3주간 진행됐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31건 중 220건은 입건 대상이며, 과태료 처분 대상은 111건으로 총 3억여 원에 달한다. 포항지청은 포항제철소와 협력업체 5개사 책임자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 위험방지 미조치, 컨베이어 덮개 미설치 등 끼임 위험방지 미조치 등이다.
포항지청은 “감독 기간 중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추가적 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제철소 내 도로 문제점도 병행 점검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형 포항지청장은 “사망사고 발생 시마다 감독 등 엄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포항제철소에서 더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안전점검 강화 등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