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2차 조업정지, 4개월→2개월로 감경

행정협의조정위 권고 확정···경북도, 조만간 처분

21:05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경상북도의 영풍제련소 2차 조업정지 처분을 기존 4개월에서 2개월로 감경하라고 권고했다. 경상북도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이후 8개월 만의 결정이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9일 열린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영풍제련소 행정 처분 안건을 심의한 결과, 조정위는 경상북도의 처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감경하도록 권고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처리에 의견이 다를 때 조정하는 기관으로, 위원장과 장관급 당연직 4명, 민간위촉직 4명, 관련 기관장 및 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최상위급 의결기구다.

경상북도가 조정 신청을 했고, 처분도 감경하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경상북도는 조만간 위원회 결정대로 처분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경상북도의 처분 후에도 확정까지는 법정 공방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4월 환경부는 영풍제련소 특별지도점검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해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1년 후 2020년 4월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했다.

이외에도 경상북도의 1차 조업정지 처분인 조업정지 20일 처분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원심에서 법원은 1차 조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관련기사=법원, “폐수 유출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정당”(‘19.8.14))

한편 최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1차 조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서에 오류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관련기사=영풍 조업정지 처분 근거 자료 오류 논란···”과다 측정”(‘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