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D 병원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추징금 7,800만 원 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D 병원 신고한 3명 중 2명 '근로자성 불인정'

14:35

대구 한 병원이 신고한 장애인 고용 내역 중 일부 장애인의 근로자성이 불인정돼 장애인 의무 고용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는 대구 동구 소재 D 병원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시 일부 장애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고용부담금 추가 징수금 및 가산금 7,800만 원 납부를 고지했다.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고용노동청에 요청했다.

공단은 지난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D 병원의 2017~2019년 고용부담금 정산 조사와 관련자 면담 조사를 벌였다. 공단은 조사 결과, 고용부담금 신고된 3명 중 2명의 근로자성이 불인정했다. 2019년 기준 D 병원 상시 근무 인원은 140여 명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 3.1%에 따라 4.34명을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한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매년 고용노동부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D 병원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소송으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 충분히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입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근로자성 불인정 판정을 내렸다”며 “이런 경우는 자주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는 D 병원이 고용했다고 신고한 장애인 3명 중 1명만 병원에서 근무한다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신고했다. 노조는 D 병원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대구 D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피하려 ‘허위 고용’ 의혹(‘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