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신자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귀화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본리·송현·본동)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3일 오전 9시 55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신자 의원에 벌금 100만 원, 김귀화 의원에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의원 모두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정한 선거를 지향하고 준수해야 하는 현역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김귀화는 이신자의 요구에 의해 소극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며 이신자 의원에게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김귀화, 이신자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의회 업무추진비로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식비 16만 5,375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달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던 김귀화 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이신자 의원이 식사 자리에서 결제했다. (관련기사=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달서구의원 3명 의원직 상실형 구형(‘20.11.5))
이신자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윤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진천동)은 선고는 오는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