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소규모 공동주택도 환경 정비 지원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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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에서 8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우영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 관문·태전1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1일 상임위를 통과하고 16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최우영 의원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20세대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지원 대상을 8세대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가 최종적으로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북구 관내에 있는 소규모 다세대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북구는 매년 2억 5,000만 원을 들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년 이상 노후아파트에 신청을 받아 20여 개 단지를 선정해 환경 정비 사업을 지원해왔다.

최우영 의원은 “어려운 경기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우리 지역에 600여 개소가 있지만 대규모 단지에 비해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 안타까움이 많았다. 내년 실시 후 반응을 보고 더욱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