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헌법 읽기] (3) 대한민국 헌법을 관통하는 철학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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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당원으로 구성된 헌법 읽기 모임이 헌법 읽기를 통해 느낀 점, 생각할 거리를 <뉴스민>에 기고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관통하는 철학은 무엇인가?” 헌법 전문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어떤 사건이 민주주의 가치를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헌법을 통해서 보전하고자 하는 핵심가치는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전문에 따르면 대한국민은 3·1 운동을 통해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고, 4·19 혁명을 통해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했다. 국민인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으며, 자주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존립해왔다. 특히 대한민국의 역대 독재정권 아래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4·19혁명,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것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있음을 수호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주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서로(공共) 화합하여(화和)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즉 정치공동체로서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하고자 다수의 참여와 합의로 부와 권력을 법과 제도에 기대어 균등하게 나눠 가짐으로써, 서로를 견제하되 지배하지 않는 조화로운 구조를 이루고자 공화국의 형태로 국가를 설립했다.

정리하면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장점을 취해 국가를 존립해왔다는 것이다. 이로써 대한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지난 24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다”며 “더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스스로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고 천명한 검찰총장이 무색할 정도다.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앞 도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 현장. (사진=권우성 오마이뉴스 기자)

한편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고위 공직자들에게 ‘살 집 한 채 빼고 다 팔라’고 했지만,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28만 3,758명으로 통계를 집계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다.

세계은행이 발간한 보고서(Land Policies for Growth and Poverty Reduction)에 따르면, 1960년대 한국은 전 세계에서 토지 소유 분포가 가장 평등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노력과 절제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분위기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였고, 부동산 투기로 손쉽게 한 번에 부를 노리는 사람은 소수였다.

지나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왜곡으로 부와 권력을 지닌 소수의 국민만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현실에서, 모든 개인이 저마다 자유롭게 평등할 권리만 내세우니 국가의 권위와 사회의 결속력이 약화되면서 그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부와 권력을 국가의 법과 제도에 따라 균등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상호 지배하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여간 쉽지가 않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책임과 의무를 완수함으로써 공화를 이룩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위하는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 2016년 대한국민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이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