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자체를 철거하거나 재건축한다며 갱신 거절을 하면 어떡하나요?
3가지 이유로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해야 하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최초의 임대차 계약 체결 때 미리 동의받고 계약서에 써 놓은 경우 이것은 임대차보호법과 상관없이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최초의 계약 당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의하면 됩니다.
두 번째, 건물 노후, 훼손으로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이것을 이용해 나가라고 말로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입증은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건축물 구조 검사, 안전 검사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실시 계약과 인가까지 다 되었을 때입니다. 이 절차가 2년 안에 될까요? 그랬다면 처음 계약 사항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는 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적인 재건축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사업의 수익을 위해 재건축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