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쿠팡은 법률을 준수해왔으며 향후 조사 과정을 통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전 11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서비스연맹대경본부와 쿠팡 칠곡물류센터에 숨진 노동자의 유가족이 쿠팡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7일간 연속 야간근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한 점(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1년 이상 상시근무한 노동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미지급한 점(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6개월 이상 야간근무한 노동자에게 특수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점(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위반)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점(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 등 4건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난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근무 후 숨진 노동자 A(27) 씨는 8~9월 중에 한 달에 한 번꼴로 7일 연속 약 70시간 근무를 한 것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A 씨는 1년 4개월 동안 일했지만 연차 휴가를 받지 못했고, 야간근무를 했음에도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 특히 대책위는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쿠팡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언론보도에 대해 허위사실 운운하며 보도를 통제하려는 악질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쿠팡이 적절한 안전 예방 조치를 했더라면 고인의 죽음을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앞으로 이러한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도 쿠팡물류센터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야간노동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쿠팡의 그동안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 택배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포장 지원 업무를 담당한 고인의 죽음을 택배 과로사로 몰고가려는 그릇된 주장을 펼쳐 왔다”고 반박했다.
법령 위반 여부를 묻는 <뉴스민>의 질문에 쿠팡 측은 “쿠팡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일용직 직원들의 상시직 전환을 독려하는 한편, 일용직에 대한 보호조치도 계속 강화해 가고 있다. 금일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 과정을 통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12일 전날 저녁 7시부터 사망 당일 오전 4시까지 포장 보조원으로 야간 근무를 한 뒤 퇴근 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최근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업무 시간은 8시간~9.5시간이었다. A 씨가 야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간근무 기준에 30%를 가산해 업무 시간을 계산하면 하루에 9.5시간~11.5시간을 근무한 셈이다.(관련기사=쿠팡 숨진 노동자 ‘7일 연속 70시간 근무’ 하기도···강은미, “업무 부담 가중”(‘20.10.26))
이에 유가족은 지난 6일, A 씨가 일하는 1년 4개월 내내 야간 노동을 했고, 근무와 휴일이 불규칙한 점, 일하는 동안 몸무게가 15Kg이나 빠졌다는 점,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다닌 점, 숨지기 전 가슴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이 업무상 연관성이 높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관련기사=쿠팡 칠곡물류센터 사망 노동자 유족 산재 신청(‘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