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푸변]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하나요?

[주푸변] 주택임대차보호법 푸는 대구변호사들 (5)

18:10

Q.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하나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까 이때도 묵시적 갱신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통지를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다시 받기 위해서 미리 말할 필요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미리 말해서 3개월의 기간 동안 보증금을 준비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나간다고 이야기한 시점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또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모든 법률적 행위는 문자보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Q. 말로 나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집주인이 나중에 발뺌한다면?

직접 말로 하려면 녹음기를 틀어놓고 하시면 됩니다(^^). 녹음하면서 ‘계약해지 합니다’, ‘오늘 몇월 며칠’,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뭘 하나 선택하려 하지 말고 같이 다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