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노필터 마스크 기준 마련···대구형 마스크 ‘낙제점’

제조 공정서 DMF, DMAc 사용 마스크 실질적 유통 어려워질 듯

16:44

정부가 나노필터 마스크의 DMF(디메틸포름아마이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5mg/kg으로 정하면서 대구형 나노필터 마스크 유해성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나노필터 마스크를 포함한 부직포 마스크는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출시할 수 없으며, DMF가 5mg/kg 이상 검출된 대구형 마스크는 정부 기준에 따라 출시할 수 없는 제품이 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 공정에서 DMF나 DMAc(디메틸아세트아마이드)를 사용한 마스크는 해당 성분이 5mg/kg이상 검출되면 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을 제정했다. 해당 기준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시행일 이후 출시되거나 통관되는 마스크에 해당 기준을 적용해 불법 제품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치로 정부는 제조 공정에서 DMF나 DMAc를 사용하는 마스크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발표 후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나노필터 마스크 50만 장을 아직 보관 중인 대구시에 전량 폐기를 요구했다. 또한 마스크 제조 기관인 다이텍연구원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다이텍연구원은 DMF가 40ppm 이상 검출됐다는 자료를 입수했는데도 부정하며 언론에 소송까지 제기했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이텍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관계자를 징계해야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시 등은 대구교육청이 학생에게 나눠준 나노필터 마스크에서 유해물질인 DMF(디메틸포름아마이드)가 검출됐다는 논란이 생기자 외부 검사기관 2곳에 검사를 의뢰했다. 두 검사기관에선 용매추출법과 헤드스페이스법으로 각각 검사를 실시했다. 1차 검사 결과 검사 방법에 따라 355.0, 382.6 mg/m³이 검출됐고, 2차 결과에선 11, 10mg/m³이 검출됐다.

두 기관 간 검사 결과가 큰 폭의 차이를 보이자 대구시는 이들 검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해석을 의뢰했다. 전문가들은 나노필터 1매에 담긴 DMF 양이 적어 유해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 중 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문제가 지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지적됐고, 대구교육청은 학교에 배부되거나 보관 중인 해당 나노필터 마스크 30만 장을 전량 수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