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경상북도가 사실과 다르게 과다 측정된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조업정지 처분했다는 것이다.
6일 오후 3시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찬돈)는 영풍제련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영풍제련소는 경상북도의 1차 조업정지 처분 근거가 됐던 영풍제련소 방류수에 대한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서에 불소 검출량이 사실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조업정지 처분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영풍제련소는 법원에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9월 재판부에 시험성적서의 오류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경상북도의 영풍제련소에 대한 1차 조업정지 처분 20일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10일, 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오염수 배출 10일로 나뉜다. 원심인 대구지방법원의 조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는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의 당초 시험성적서에 따라 제련소 인근 방류수의 불소와 셀레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오염수가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된 것도 인정돼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적정한 것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영풍제련소는 이날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사실조회 답변 내용을 공개하면서 “사실조회 결과 연구원이 불소 항목 시험 결과에서 오류를 인정했다. (연구원의) 계산 잘못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답변했다”라고 설명했다.
조업정지처분 20일 중 10일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의 사실조회 내용과 관련해 “경상북도가 이 부분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 경상북도 쪽에서 사실조회가 틀렸다는 것인지, 시인하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라며 “연구원이 틀렸다고 스스로 시인했을 때는 많은 검토를 했을 것이다. 피고가 의견을 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변론기일에서 경상북도 측은 시험성적서 오류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출석한 환경부 측은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 2건이 서로 배치된다며 연구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풍제련소 측은 이외에도 오염수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았으며, 오염수도 공정에 따른 폐수가 아닌 시설 세척수로 물환경보전법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상북도 측 시민 보조참가 신청인의 법률대리인인 백수범 변호사는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이제 와서 기본적인 측정 오류를 했다고 하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원심에서는 정 반대로 주장했다”라며 “만약 시험 결과에 오류가 있다면 경상북도가 기준치 초과를 이유로 처분한 조업정지 10일은 직권취소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