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푸변]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쓰면 되나요? 그냥 카톡으로 말해도 되나요?

[주푸변] 주택임대차보호법 푸는 대구변호사들 (3)

16:24

Q.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나요?

개정 주임법은 묵시적 갱신 조항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현재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인데요. 개정법 효력 발생일은 올해 12월 10일인데요. 이때부터는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입니다. 12월 10일 이후 계약하거나 갱신이 된 경우, 한 달 전에 해서는 안 됩니다. 늦어도 두 달 전에 해야 합니다.

이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만 볼 수 없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두 달의 시간을 법니다. 집 내놓고 한 달 동안 계약 체결이 안 되면 공실로 둬야 하니까 그 기간 확보하는 거죠. 임차인도 임대인이 한 달 전에 알려주면, 한 달 안에 나가야 합니다. 이걸 2개월 전으로 바꾸어 집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행사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계약갱신요구 안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말로 해도 됩니다. 문제는 말로 했을 때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증명의 문제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상대방이 받은 것 까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갱신 요구를 행사하는 거뿐 아니라 집주인이 받아 봤다는 거까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법에서는 법률상 의사를 표시할 때는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이메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수신확인을 안 하면 갑갑해집니다. 문자,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게 안전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도 판사가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