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가창댐 잠수사 사고, 대구시 안전불감증에서 비롯”

잠수사 요청에도 취수구 잠그지 않아

15:37

정의당 대구시당은 4일 논평을 내고 지난달 28일 가창댐에서 발생한 잠수사 사망 사고도 결국 대구시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민간과 기업의 산업안전을 지도, 점검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안전불감증이 이래서야 되겠느냐”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원인 규명을 하고 사고를 발생케 한 책임자는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대구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가창댐 취수탑 하부 안전진단 업무를 의뢰받은 잠수사 A(45) 씨가 취수구로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함께 참여한 잠수사에 따르면 수중탐사 전 안전을 위해 취수구를 잠글 것을 요청했으나 원청업체를 거치면서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취수구를 잠그면 일부 지역이 단수되는 상황이 발생해 취수구를 닫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가창댐은 대구 수성구 일부 동네에 식수를 공급하는 식수원이다. 사고를 인지한 동료 잠수사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취수구 폐쇄를 요청한 후에도 취수구를 폐쇄하는데 30분이 걸린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10월 28일 가창댐에서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던 잠수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대구소방본부)

정의당은 “우리나라는 하루 7명, 한 해 2,400여 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OECD 산재사망률 1위라는 오명의 나라”라며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요구와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민간과 기업의 산업안전을 지도, 점검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안전불감증이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짚었다.

이어 “경찰이 상수도사업본부와 댐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규정을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원인 규명을 하고 사고를 발생케 한 책임자는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3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당원 1인 시위에 나섰다. 5일에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비례)을 초청한 토론회를 대구시의회에서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