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본지 영상 무단 도용 채널A, TV조선 손해배상 판결

<김수민의 뉴스밑장> 김경율 회계사 출연 영상 무단 도용

13:51

법원이 무단으로 <뉴스민>(이하 본지)의 유튜브 영상을 도용한 종합편성채널 방송국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지난 14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소액단독(부장판사 이효진)은 본지 유튜브 영상을 무단으로 쓴 채널A와 TV조선에 각 150만 원, 50만 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채널A와 TV조선은 지난해 10월 본지가 제작하는 <김수민의 뉴스밑장> 김경율 회계사 출연분을 본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자신들의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했다.

채널A는 10월 9일 시사프로그램 <돌직구 쇼>뿐 아니라 10월 8일과 21일 뉴스 보도에서도 본지 영상을 무단 사용했다. TV조선은 10월 21일 시사프로그램 <탐사보도 세븐>에서 본지 영상을 무단 사용했다.

채널A는 TV조선과 달리 사전에 영상 사용을 문의해오지도 않은 채 무단 사용했고, <돌직구 쇼> 방송 후 본지 항의를 통해 무단 사용을 인정해놓고도 21일 다시 무단으로 사용했다.

TV조선은 본지의 허락을 구하는 요청을 해왔으나 본지가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채널A 무단 사용 후 뒤따라 무단 도용했다.

양사는 본지의 제작물임을 알 수 있는 로고는 삭제하거나 잘 보이지 않도록 영상 크기를 조정했고, 자신들의 로고를 덧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영상의 출처도 숨겼다.

본지는 본지보다 수 배에 달하는 인력과 자본력으로 모든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두 대형 언론사가 손쉽게 지역의 소규모 언론의 창작물을 도용하는 행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은 본지가 채널A와 TV조선을 상대로 고소한 저작권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1분 이내의 영상을 사용했고, 출처를 표시했으므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