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낙동강 상류에 있는 영풍제련소가 다수의 환경법령 위반 사례가 있는데다 환경 오염 우려가 지속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정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풍제련소 관계자를 출석시켜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배상윤 영풍제련소 관리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수진 의원은 영풍제련소로 인한 낙동강 유역 환경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충남 서천군에서 70여 년을 운영하다가 2008년 폐쇄한 장항제련소와 같은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항제련소는 제련소 주변 환경의 중금속 오염 등이 드러났고, 1989년 용광로 폐쇄, 2008년 제련소 폐쇄, 이후 대규모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생태환경 거점 조성 사업도 검토되고 있다.
이 의원은 “조사 결과 제련소 공장 내에서 지하수 카드뮴 농도가 최대 기준치 25만 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 내부의 고농도 카드뮴도 밖으로 빠져나왔다. 카드뮴 유출 추정량이 하루에 22kg이다”며 “1년 내내 쉬지 않고 운영하는데 단순 계산하면 1년에 카드뮴 유출량이 8천 톤이 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이후 영풍제련소는 환경법령을 70번 위반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 근본적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장항제련소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매우 많은 양이 빠져나갔을 개연성이 높다”며 “현재 시급한 일에 집중하고 있으며 보다 종합적인 대책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철민 의원은 증인 배상윤 영풍제련소 관리본부장에게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절차 진행 상황을 물었다. 정 의원은 영풍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조업정지 소송 등 상황에서 통합환경허가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환경허가는 2017년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기존 물·대기 등 오염 매체별 허가방식을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했다. 법 시행 이후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 중 326개소가 통합허가를 신청했고 191개소가 완료한 상태다. 영풍제련소와 같은 비철금속 업종은 2021년 말까지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 의원은 “영풍제련소는 2013년부터 환경오염 법령을 58건 위반했다. 소송도 진행 중이다”며 “내년까지 통합관리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배 본부장은 “(법령 위반은)부족해서 발생한 일이며 개선해야 한다. 잘 들여다보면 시설의 근본적 문제라기보다는 행정 절차 미비”라고 설명했고, 이에 장 의원은 “지하수 관정 52개를 무허가로 파서 중금속이 낙동강 상류로 누출되는데 그냥 절차 미비로 생각하느냐”고 반박했다.
배 본부장은 “절차 미비도 있고, (관정은)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라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끝으로 “현대라면 영풍제련소의 지금 입지에는 (운행이) 불가능할 거다. 우리 국토를 위해 어떻게 바꿔나갈 건지 봐야 하고 통합관리허가로 정비할 때 엄밀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영풍제련소가 최근 5년간 32회 점검에서 환경법률 위반행위로 18건 고발됐으며, 같은 기간 3건의 행정심판과 소송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7, 2018,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례가 적발돼 개선명령과 초과배출 부과금을 받은 사실도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제련소가 1공장 폐쇄 후 새 공장을 다시 만들겠다고 할 것 같아서 우려된다. 1, 2공장은 더 이상 오염시킬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상황”이라며 “시급한 공장 폐쇄와 복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