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공동대책위원회와 법률대응단이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제련소 내 침전저류조(시설 가동 중 가라 앉은 중금속 저장시설) 관련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거부한 경상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 법률대응단은 지난달 21일 정보 공개를 일체 거부한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법률대응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서울·부산지부 회원 변호사 11명(성상희, 김무락, 박경찬, 배영근, 백수범, 이동균, 이상현, 이유정, 이정민, 지현영, 최지연)으로 구성됐다.
영풍 법률대응단은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 내 언덕 웅덩이에 위치한 침전저류조가 중금속폐기물 수십만 톤이 저장된 시설로, 지하로 침출돼 하천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둑이 무너지면, 중금속 폐기물 수십만 톤이 그대로 낙동강에 쏟아질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 시설이라는 것이다.
법률대응단은 침전저류조 설계와 관리 상황에 대해 경상북도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회사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라며 지난 6월 23일 공개를 거부했다.
원고로 참여한 백수범 법률대응단 변호사는 “봉화군은 토양정화명령 이행 상황 보고 문서도 비공개했다가 법원이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침전저류조가 지어진 지 50년이 지났다. 지금도 제 기능을 하는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공개해 달라는 것”이라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제외하고 공개 요청을 했는데도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풍제련소 관계자는 “침전저류조는 폐기물 저장시설과는 다르다. 거의 모든 (중금속)물질을 전량 추출해 제품으로 만든다”고 말했다.
앞서 법률대응단은 영풍제련소 내 토양오염 정화명령 이행 상황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한 봉화군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은 영풍제련소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