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가 동인동 3가 재개발로 농성한 철거민 등 19명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 8월 말 검찰에 넘겼다.
경찰을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했고, 건물주 A 씨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피의자 중 한 명에 대해서 중부서는 보완 수사 하고 있다.
농성 진압 후에도 중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A 씨는 경찰 수사를 두고, “살기 위해 망루에 올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활동가는 “철거민들은 주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철거민에게만 책임을 묻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A 씨 등 철거민들은 지난 3월부터 82일간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 건물 옥상 망루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이들은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건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며 철거를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조합 측이 크레인에 H빔이나 컨테이너 박스를 연결해 집행을 시도하면서 위험한 집행 시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농성자들에게 물과 음식, 전기, 혈압약 등이 제공되지 않아 인권위가 중구청장과 중부경찰서장에게 보호조치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