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병원이 법적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 납부를 피하고자 허위로 고용 내역을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오후 1시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는 대구시 남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 병원이 실제로 일하지 않은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동구 소재 D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병원이며, 대구교육청에서 위탁하는 WEE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기준 D 병원 상시 근무 인원은 140여 명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 3.1%에 따라 4.34명을 고용해야 한다. 병원 측은 3명을 고용했다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3명 중 1명만 병원에서 실제 근무하며, 2명은 허위 신고된 인력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들이 약 7~10년 동안 허위 신고되어 온 거로 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급여 이체 내역을 확인한 결과 3명 중 1명만 확인되고 나머지 2명은 이체 내역이 없다. 필수 법정 의무 교육 이수 기록도 없다. 퇴직금 적립 역시 퇴직금 운영 기관으로 보낸 내역이 없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한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면 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매년 고용노동부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020년 기준 고용부담금은 1인당 월 107만 원이다.
노조는 “병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인한 고용부담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병원은 2명 허위 신고로 월 214만 원, 연간 2천568만 원, 10년 동안 2억5천여 만의 고용부담금 납부를 회피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정민권 공공운수노조 D병원지회장은 “병원은 그동안 불공정, 불평등, 불법을 자행해 왔고 최근에는 장애인 허위 고용을 한 사실이 노동조합으로 제보가 왔다”며 “오늘은 병원의 여러 문제를 알리는 첫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우는 기업도 많았는데, 병원에서마저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민주노총과 함께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함께 할 것이다.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후 홍두표 한국장애인공단 대구본부장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홍 본부장은 “다른 곳도 아니고 의료기관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허위 신고로 확인된다면 과태료 부과 등 법률상 조치를 하겠다. 직접 병원에 방문해서 진위를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민>은 D병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병원 측은 “취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