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황순규 전 대구 동구의원이 블로그에 게시한 글을 필자 동의를 얻어 뉴스민에 게재합니다.]
고위공직자 재산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았는데요. 특히, 2020년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했기에 더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국 현황에 대해서는 자주 접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역 현황은 딱 정리된 자료를 접하기가 어렵더군요. 내친김에 시장, 구청장, 시의원, 공기업 사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에서, 기초의원은 대구광역시 공보에서, 국회의원은 국회 공보에서 각각 찾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장, 시의원, 구의원 등은 3월 하순, 국회의원은 올해 선거가 있었기에 8월 말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의 경우 3월에 공개가 한 번 되었기에 3월 자료를 기초로 삼았습니다.)
건물 현재가액으로는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이 약 44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배우자 소유 동구 상가 건물 가액이 약 38억 원이었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은 서울 서초구에 보유한 아파트가 약 28억 원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물임대 채무가 4억 3,000만 원이 있다고 나와 있던데요. 이 아파트는 전세로 임대를 주고, 용산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5억 5,000만 원에 전세로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구인 수성구 지산동 아파트도 지역에선 비싼 아파트에 속하는데요. 가액은 약 3억 7,000만 원으로 서울 집값에 비하면 오히려 싸게 보일 지경입니다.
김진출 서구의원은 배우자 소유의 상가가 약 31억 원이었고, 권경숙 중구의원은 단독주택 6채 등 총 1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영헌 대구시의원(달서구)은 총 건물 4채 중, 달서구 호산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가액이 약 17억 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 8개 구·군 의회별 건물 가액이 가장 높은 의원들 현황입니다. 김종숙 수성구의원 약 10억에서 김진출 서구의원 약 35억에 이르기까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손님이 없어 매출은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임대료를 낮춰주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 함께 극복하자며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임대료’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기에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그에 앞서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구시와 구·군도 조례를 개정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들에게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재산공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재산이 많고 적음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심각한 불평등, 그중에서도 자산으로 인한 불평등이 심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고위공직자가, 더 많은 이익을 누리기 위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지탄받아야 마땅할 일입니다. 지나고 나면 잊혀지겠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 꼭지 갈무리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