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온라인 시민청원 조례 캠페인 제안

‘대구시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 등 1차 시민 청원 조례로

15:11

대구참여연대가 온라인 시민청원을 통한 조례 제·개정 캠페인을 시작했다. 대구참여연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활동이 어렵게 된 까닭으로 지금부터 비대면 온라인 시민청원 캠페인을 통해 시민주도 조례 제·개정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는 전국 7개 특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조례 4,000여 개를 비교 분석해서 좋은 조례 93건, 조례 제·개정 정책 제안 231건을 담은 <알면 힘이 되는 좋은 조례>를 출간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타 도시에 있는 좋은 조례를 소개해 도입하고, 운영 중인 조례도 더 나은 내용을 반영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출간 작업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바탕으로 조례 정책 발표 토론회나 시민청원 캠페인, 공청회 등을 전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졌고, 이를 비대면 온라인 청원 활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구참여연대가 1차 시민청원 대상으로 삼은 조례는 ‘대구시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와 ‘대구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다. 참여연대는 14일부터 29일까지 시민 청원인을 모집해서 대구시의회에 조례를 제정을 청원하고, 정책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대구시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감사관제도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빚음에 따라 법률가, 회계사,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부작용을 막아보자는 취지의 제도다. (청원 링크)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사회공헌, 환경보호, 노동평등 및 성평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성실한 조세 납부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된 제도다. (청원 링크)

대구참여연대는 “우리 지역의 주민 참여와 자치, 부패 방지와 사회적 책임, 사회복지와 노동, 민생 개혁을 위해 시민 주도 조례 제·개정 시민청원을 2, 3, 4차 캠페인으로 지속 전개하고자 한다”며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꾸는 일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