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감염병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휘몰아치고 있다. 신종 감염병은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 내고 있다. 동시에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사회의 아픔도 그대로 드러냈다.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1차 대유행이 할퀴고 지나간 대구는 극심한 감염병으로 직접적인 피해만큼 사회과 품은 또 다른 아픔도 명징하게 드러냈다. <뉴스민>은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기획을 통해 이주민과 난민, 학생과 교사, 특수고용노동자들을 통해 감염병이 드러낸 우리 사회의 아픔을 짚고, 감염병에 대응하는 공공의료체계의 현실도 짚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1) 라울은 왜 인도로 돌아갔을까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2) 우디트는 ‘성실 근로자’로 재입국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3) 훌란은 3월에 넷째를 낳았고, 열흘 만에 참외를 땄다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4) 감염병의 시대, 이주민을 위한 국가는 없다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이주노동자는 어떻게 살아남았나(합본)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5) ‘특수근로형태근로종사자’로 살아남기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6) 이름만큼 어려운 ‘특고 지원금’ 받기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7) 나만 없는 고용보험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특수근로형태근로종사자, 지원금 그리고 고용보험(합본)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8) 무너지는 신화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9) K방역 밖에 선 사람들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10) 방역마저 자급자족해야 하는 사람들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11) K방역도 메우지 못하는 공백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12) K방역은 ‘성공’했다지만, 같은 문제는 반복된다
[코로나19 대구 보고서] ‘성공한’ K방역, 그 밖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합본)
1학기 내내 방과후학교는 열리지 않았다. 수업이 없으니 수입도 없다. 1학기 내내 수입은 0원. 이들은 이미 학교와 올해 1년 방과 후 수업 계약을 맺었다. 수업 장소, 시간 수강료 등 모든 근무 조건을 학교가 정한다. 하지만 학교가 없어진 수업을 책임져 주지는 않았다. 이럴 거면 왜 학교와 계약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들은 학교와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 위탁 강사 계약’을 맺는다.
방과 후 강사로 15년째 일하고 있는 김진희(55) 씨는 모아둔 적금을 깨야 했다. 생활비를 줄여도 0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코로나19로 사업장이 휴업하면 정부는 휴업수당 70%를 지원했다. 진희 씨가 일하는 학교는 휴업했지만, 휴업수당은 받지 못했다.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닌 ‘특수근로형태 종사자’,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저는 있는 적금 다 깼어요.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가 돈을 쌓아 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하고. 어떤 선생님은 애들 학원도 다 끊었데요. 어떤 선생님은 수도세 내는데 저금통을 탈탈 털어서 맞춰서 냈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동안 수입이 없는데 이걸 견뎌낼 사람이 어딨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과 후 강사가 긴급돌봄교실을 맡기도 했다. 서울시 도봉구는 ‘온라인 방과 후 미니 강좌’를 개설했고, 방과 후 학교 강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방과 후 강사 노조는 4월부터 대구교육청에 방과 후 강사 일자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구교육청은 6월에서야 대책을 마련했다. 등교 개학에 따른 학교 방역 등을 하는 학교 안전도우미였다. 5주 동안 안전도우미 일이 1학기 중 유일한 수입이었다.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지원금이 나온다는 소식은 단비 같았다. 올해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와 지난해 노무제공사실확인서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준비했다. 다행히 서류는 어렵지 않게 제출했다. 3~4월 소득 감소분에 대해 정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와 지자체(지역고용특별지원)가 합쳐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솔직히 서류가 없어도 방과 후 강사면 올해 소득이 없는 건 뻔하잖아요. 그래도 교육청에서 학교에 공문 내려서 서류를 준비해주라고 했어요. 그 부분은 솔직히 고마워요. 다른 지역은 보니까 서류 때문에 골치를 썩더라고. 계약서 사본에 원전 징수 영수증에 복잡해요. 노무제공확인서랑 미제공확인서만 있으면 작년에 일했다는 증명이랑 소득 감소가 확연하게 보이니까 그걸로 대구랑 정부 거도 같이 지원했어요”.
진희 씨와 마찬가지로 정연 씨도 같은 서류를 제출했다. 대구시 지원금은 이미 지급 결정이 났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서류보완 요청이 왔다. 지난해 연소득을 과세대상 근로소득 기준으로 증명하라고 했다.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고 3주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다. 주변 동료들은 이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불안했다. 서류 접수 후 3주 만에 담당자에게서 온 메시지는 지급이 결정되면 문자가 먼저 갈 것이니 기다려달라는 것이었다.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도 문의가 많아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팝업 안내가 계속 걸려있었다. 나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구나. 일주일을 더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다시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다.
“담당자님, 저보다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도 어제 지급이 되었던데요. 저는 언제 되는지 답답함에 또 메시지 드렸습니다” – 2020.7.15.11:53
기다리던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날 오후 7시 51분, 정연 씨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았다.
“제가 방과 후 수업을 해야 하는데 못했으니까 소득 감소 기준은 맞았던 거죠. 대구시 것도 받았고, 중간에 서류 보완해달라고 해서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부적격 통보를 받았어요. 노동청에 항의하려고 갔는데, 저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작년 12월 했던 택배 알바가 원인이었다. 방과 후 수업을 하면서도 잘 시간을 쪼개어 야간 알바를 나갔다. 작년에 집안 사정으로 큰돈이 나가야 했다. 아이는 셋, 첫째는 축구를 하고 둘째는 장애가 있다. 일을 더 해야만 했다.
정연 씨는 일당으로 택배 상하차 알바를 17일 동안 했다. 그동안 하루 단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었다. ‘19.12~’20.1월 고용보험에 10일 이상 가입돼있으면 지원 대상이 안 된다. 반대로 ‘19.12~’20.1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다가 생계 곤란을 이유로 다른 일을 하면서 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시와 고용노동부 지원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다. 대구시는 3월 1일 자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해지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사실에 노동청에서 울기만 하다 나왔다.
“몰랐죠. 택배 하루 알바인데 고용보험이 들어갔다고는 생각을 못 했구요. 저희는 3월부터 수업이 없었는데 뜬금없이 작년 12월, 1월을 고용보험 기준으로 하는 거도 억울한 데다가 저는 방과 후 수업 하면서도 부수적인 수입이 더 필요해서 택배 알바를 한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노동청에 가서 울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17일 동안의 고용보험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 오히려 독이었다. 일반 직장인처럼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취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본업은 여전히 재개될 기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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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가는 만큼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손님도 줄었다. 사람들은 불필요한 외식이나 회식을 하지 않았다. 대리운전 기사들을 픽업해가는 ‘커바차’도 운행을 중단했다. 드문드문 있는 손님이라도 태워 한 푼이라도 벌면, 택시비로 다시 나갔다. 줄어든 수입에도 대리운전 업체에 내는 프로그램비와 보험비는 고정적으로 나갔다. 더구나 3월은 1년에 한 번 보험 갱신 기간이다.
출근해서 한 콜도 못 받은 날도 있다. 한 콜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다. 3~4월 동안 창현 씨가 받은 콜은 한 달 평균 70콜을 겨우 넘겼다. 하루 평균 2명꼴이다. 작년 12월 전체 콜 수가 127콜이었다.
“대리운전 일만 전속으로 했을 때 평소에 하루 7~8만 원 정도 버는 거 같아요. 대략 한 콜에 만 원 정도, 여기에 수수료랑 부대비용을 빼면 그것도 안 되죠. 평소에 버는 거에서 7~80% 줄어들었다고 보면 돼요. 이 일을 나오시는 분들이 넉넉한 분이 많이 없어요. 다른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책이 하나둘 마련됐다. 3월 15일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이들에게 긴급생계자금,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생존자금,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 그리고 무급휴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하는 지역고용특별지원 사업이 생겼다.
대리운전 10년 만에 나라가 해주는 지원은 처음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였지만, 현실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였다. 그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정보이용계약’이다. 창현 씨는 법과 현실의 간극 사이에 있었다.
서류 적합 판정을 받은 창현 씨와 똑같은 형식으로 서류를 냈는데 보완을 요청했다는 동료의 이야기도 들렸다. 특수고용형태가 다양한 만큼 서류 종류도 많았다. 특수고용형태가 맞는지, 지원 대상이 맞는지, 소득이 감소했는지 일을 하지 못했는지 등.
“행정기관에서도 처음 해보고 우리도 처음이다 보니 엄청 복잡했어요. 하도 서류가 복잡해서 진짜 애먹었습니다. 정부나 대상자나 똑같이 힘들었을 거예요. 공무원들도 많이 투입됐는데도 서류 심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시라고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자기 소득만 비교하는 게 있고, 종합소득세로 하는 것도 있고···.”
창현 씨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본인 소득을 확인했다. 거리에 따라 이용 요금이 다르고, 매일 들어오는 콜 수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힘들다. 대리운전 업체에 소득을 확인하려는 기사들의 문의가 많아지자, 업체는 기사 정보와 일자별 콜 수, 총수입, 입금액, 서비스료 등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창현 씨는 소득이 지난해 중 제일 많았던 12월과 비교해 서류를 제출했다.
“하루에 몇 콜, 금액 얼마라는 걸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해봤어요. 예전에는 월별로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가 안 되어있었어요. 이걸 하나씩 받아서 월별로 평균 내고 작년 거랑 비교해서 서류를 만들어야 해요. 회사도 나름대로 고생한 흔적은 있죠. 그 정도는 업체에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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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2월은 잘 넘겼다. 신규 모집을 못 하니 수입이 줄어들긴 했지만 견딜만했다. 학습지 교사는 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과목 개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영업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개념이다. 신규 건은 인센티브가 조금 더 붙는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주5일 일 한다고 했을 때 월평균 150과목, 150~200만 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들 어려우니까 잠시만 견디면 될 거라고. 화상 수업을 빨리 시작한 덕분인지 당장 학습지를 중단하는 회원도 많지 않았다. 그저 코로나가 잠잠해지길 모두가 기다렸다.
기다리는 마음처럼 코로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4월부터 대구시가 특수고용노동자 지원금 신청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위기경보수준 ‘심각’ 단계 이후인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지난해 11월, 12월, 올해 1월 중 한 달과 비교했을 때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이 대상이다. 금희 씨는 이 기준에 맞지 않았다. 다행인지 3월 31일까지는 소득이 25%까지 떨어지지 않았다.
금희 씨 수입 감소는 즉각적이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2월보다 3월에, 3월보다 4월에 더 많이 학습지를 그만뒀다. 2월보다 3월 수입이 약 7% 떨어졌다. 4월에도 3월보다 약 8% 정도 수입이 줄었다. 2~4월 수입은 큰 폭으로 줄어들지는 않았다. 수입은 2월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다. 신규 창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회원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6월에서야 피해는 정부 기준을 달성했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30%가 떨어졌다.
“처음에는 엄마들이 기다렸어요. 학습지 특징이기도 한데, 2월에는 학원도 문을 다 닫았기 때문에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잖아요. 엄마들이 집에서 학습지라도 시키는 거죠. 그때는 오히려 퇴회가 많이 없었어요. 메르스 때도 1~2주 수업을 못 갔고 금방 다시 갔어요. 그런데 이건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니까 점점 지치는 엄마들이 나오는 거죠”
6월부터 신청받기 시작한 고용노동부 지원금도 3~4월 평균 소득 감소를 기준으로 했다. 8월 중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다시 시작했다. 수입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언제 상황이 나아질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수입이 감소될 거잖아요. 지금 법으로는 누구도 그것까지 보상해줄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만두고 나가도 우리는 실업급여도 못 받으니까. 나가도 대책이 있어야 나가는 거지. 10년을 20년을 일해도 퇴직금도 없어요”
차라리 특수고용노동자가 아니었더라면 어땠을까. 구몬 소속 학습지 교사로 정해진 시간에 회사로 출근하고, 회사에서 판매하는 학습지 영업 교육을 받고, 그 학습지로만 수업을 나간다. 그런데도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근로 계약이 아니라 위탁 계약을 맺었으니 어쨌든 노동자는 아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