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창, 1억 원 제공받아 삼성동 원룸 신축에 써”

발전 사업허가 직후 투자업체 마련 자금으로 지급
김연창, 받은 1억 원 두 차례 반환 확인돼
2017년 11월 반환 후 2018년 1월 다시 받고 9월 재차 반환

12:37

발전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어떤 경위로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찾아 사용했는지 등이 21일 확인됐다. 김 전 부시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3차 공판에는 김 전 부시장에게 돈을 건넨 발전업체 대표 조 모(66) 씨가 출석해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김 전 부시장은 2015년 추진된 대구그린연료전지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조 씨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1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동서를 사업을 추진하던 대구그린연료전지(주)에 취업시켜 1,590만 원을 받도록 한 혐의, 2016년 부부의 유럽 여행 경비 948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장시간 이뤄진 조 씨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조 씨가 김 전 부시장에게 건넨 돈과 여행경비 대납 등의 대가성을 추궁했다. 검찰은 1억 원을 건넨 당시의 경위를 짚으며 연료전지사업과 연관성을 캐물었다. 또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김 전 부시장이 두 차례에 걸쳐 받은 1억 원을 조 씨에게 되돌려준 사실을 짚으며 불법성을 이들도 인지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김연창 전 부시장이 뇌물 수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발전 사업허가 직후 투자업체 마련 자금으로 지급
조 씨,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성 부인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15년 9월경 경제부시장실에서 1억 원이 든 김 전 부시장 동서 A 씨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건넸다. 1억 원은 조 씨의 동서 B 씨의 통장에서 인출돼 A 씨의 통장으로 입금된 후 김 전 부시장에게 전달됐다. 통장의 돈은 여러 차례 소액으로 인출된 후 대부분 같은 날 김 전 부시장 배우자 계좌로 입금됐다. 검찰은 이러한 방식이 전형적인 자금 세탁 과정이라고 짚었다.

검찰은 1억 원이 마련되는 과정도 대구그린연료전지 사업과 관련성이 깊다고 밝혔다. 대구그린연료전지에 투자를 확약한 전기공사업체가 대구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가 나고 며칠 뒤에 조 씨의 청송 풍력발전 사업체로 입금한 돈이라는 것이다.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이후 발전사업 투자를 확약한 업체가 지급한 자금에서 1억 원이 마련된 만큼 김 전 부시장이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조 씨는 검찰의 추궁에 전기업체로부터 받은 자금에서 1억 원을 마련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업체가 청송의 풍력발전업체에 준 자금은 대구연료전지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전기업체와 청송 풍력업체가 전기공사 약정을 맺었고, 약정서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약정에 따라 받은 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전기업체가 약정을 맺고 자금을 지급했지만 실제로 청송에서 관련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전기업체가 발전사업 허가를 조건으로 59억 원 투자를 약정했고, 2015년 8월 31일 발전사업 허가가 난 직후에 입금된 만큼 대구연료전지 사업 허가에 따라 약정한 투자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조 씨가 김 전 부시장에게 1억 원을 지급할 당시 김 전 부시장이 서울 삼성동에서 원룸 신축 공사를 하고 있었고, 1억 원도 대부분 이 공사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부시장이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조 씨에게 말했고, 이 때문에 조 씨가 1억 원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2015년 초순경에 집수리 이야길 들었고 그 과정에서 공사비 때문에 돈이 곤궁하다는 이야길 들었다”며 공사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냐는 검찰 물음에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김연창, 받은 1억 원 두 차례 반환 확인돼
2017년 11월 반환 후 2018년 1월 다시 받고 9월 재차 반환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시장은 1억 원을 다시 조 씨에게 되돌려주는 모습도 보였다. 검찰은 그 시점이 경찰, 검찰의 수사 시점과 겹친다는 걸 짚었다. 김 전 부시장은 2017년 11월경 친구 C 씨를 통해 조 씨에게 반환했다. 검찰은 이때가 조 씨가 청송군의원에게 뇌물을 준 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시점이라고 짚었다. 검찰은 경찰 수사로 김 전 부시장에게 준 돈도 드러날 우려 때문에 되돌려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2018년 1월경에 다시 1억 원을 C 씨를 통해 김 전 부시장에게 지급했는데, 당시는 청송군의원 뇌물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수사 마무리 단계였다. 김 전 부시장은 같은 해 9월경에 다시 2017년과 같은 방법으로 조 씨에게 1억 원을 되돌려 준다. 이때는 김 전 부시장이 조 씨로부터 2013년경 받은 4,000만 원 관련 수사를 검찰이 진행하고 있던 시점이다.

조 씨는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을 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다. 다시 준 건 빌린 것을 갚은 것”이라고 검찰 측 추궁을 회피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가 검찰 조사 단계에선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부시장에게 준 돈이 드러날 위험성 때문에 되돌려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21일 검찰 측 신문과 변호인 측 신문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 신문이 장시간 이뤄짐에 따라 변호인 측 신문은 9월 14일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