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순회 중인 평등버스가 대구에 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19일 오후 2시 30분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마련한 평등버스가 대구 동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당사 앞에 도착했다. 이들 10여 명과 함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여 명은 더불어민주당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사회 불평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장애인, 여성, 이주민, 비정규직, 성소수자 등 소수자일수록 차별과 폭력에 노출돼 감염에도 취약했다”며 “이번 국회에도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그런데도 정치는 평등을 향한 시민의 열망을 받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어디에 있나.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변명을 한다. 결국 누군가는 차별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오후 3시 범어네거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캠페인, 오후 5시 30분부터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차별 방역 캠페인’을 열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개신교 측 단체 CE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나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들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평등을 가장한 악법”, “국민 역차별”, “전북도의회에서도 부결된 차별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추진을 권고한 후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되자마자 보수 개신교계의 강한 반대에 부닥쳤다. 이를 포함해 17~19대 국회에서 총 7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중 제대로 다뤄지지도 못하고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발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비례)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권인숙,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도 발의에 참여하면서 발의 요건인 10명을 갖췄고, 지난 6월 29일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에 따라, 성별, 장애, 인종, 피부색, 종교,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법률을 통해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차별 행위의 피해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별도의 배상금도 지급할 수도 있도록 했다.
차별금지법 발의 다음 날인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표명했다. 이 또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한 이유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