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상동 경북대학교 총장에게 가짜 총장 졸업장을 건넨 경북대 졸업생 A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A 씨는 2019년 2월 경북대학교 학위 수여식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러 참석했다가 김 총장에게 2순위 총장 임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가짜 총장 졸업장을 준 바 있다.
14일 오후 5시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재판장 이은정)은 A(61) 씨, 당시 수여식 현장에서 직원과 몸 다툼을 한 B(54) 씨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B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은 A, B 씨에게 약식기소한 벌금과 같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에는 그냥 졸업장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나 분이 나서 참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자를 총장이라고 하나. 가짜 경찰관이 제복 입고 교통정리 하고 있으면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법적 문제없다고 그대로 두면 되나. 그렇게 따지면 유신헌법도 법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 제대로 판단 못 해서 총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법 집행하는 분들이 가짜 총장에 대해 제대로 했다면 내가 그럴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B 씨는 “주권자의 저항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력이다. 공권력이 부당하다면 저항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며 “법대로 상식대로 판단해달라”라고 말했다. 사건 선고는 오는 13일이다.
앞서 A 씨는 학위수여식 당시 ‘가짜 총장 거부한다, 국정농단 속임수 임명’이라는 문구가 쓰인 조끼를 입고 김 총장에게 ‘가짜 총장 졸업장’을 줬다. 그리고 “귀하는 2년 4개월 동안 가짜 총장으로 충분히 경북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권위를 심히 모욕한바 이제 그만하시도록 가짜 총장 졸업장을 수여 합니다”고 말했다.
경북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는 2015년 10월 1순위 총장 후보자로 김사열 교수, 2순위로 김상동 현 총장을 선정했다. 당시 교육부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했고, 경북대 교수회는 2016년 8월 기존 선정된 1, 2순위 후보자를 재추천했다. 하지만 경북대 본부는 교육부에 총장 후보자 순위를 명시하지 않고 총장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김상동 후보를 총장으로 임용했다. 김 총장 취임식이 예정된 2017년 1월 학내 구성원 반발로 예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취임식이 열리기도 했다. (관련 기사=경북대 ‘2순위’ 김상동 총장 ‘밀실 취임식’…10분 전 장소 변경·직원 동원 출입구 막아‘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