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재판 공방, 군위군수는 2억 줬다는 공무원을 왜 만났을까?

측근 주선으로 2018년 5월 두 차례 만나

20:08

13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뇌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렸다.

지난 5월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관급공사 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 군위군 공무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 군수의 측근 B 씨와 친척 형 C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는 B 씨와 A 씨의 배우자 D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김 군수와 A 씨의 만남을 주선한 B 씨에게 뇌물 전달 폭로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따져 물었고, 김 군수 변호인 측은 D 씨에게 A 씨가 뇌물을 전하지 않고 직접 쓴 것 아니냐는 취지로 신문을 진행했다.

B 씨는 2018년 5월 김 군수와 A 씨 만남을 2차례 주선한 사실과 김 군수의 딸과 함께 A 씨 집에 찾아간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B 씨가 지방선거 기간 중 군수와 A 씨 만남을 주선한 이유가 뇌물 전달 사실을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B 씨는 “친구 동생이자 가까운 A 씨가 억울한 것이 있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을 뿐이다”고 했다가도 “선거기간에 군수님 발목 잡는 것 같아서 선거운동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찾아간 것”이라고도 말했다.

B 씨는 “A 씨는 제가 마련한 군수와 만남 자리 2번 동안 2억 원과 관련한 이야기는 물론 군수님 대신 (감옥을)들어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군수님이 ‘젊은데 열심히 살면 안 되겠나’고 말했고, A 씨는 아무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 배우자이자 군위군 공무원인 D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남편이 구속된 후 D 씨는 김 군수의 친척 형인 C 씨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것을 두고, 김 군수 측에서 대신 감옥살이 한 대가로  준 것으로 여겼다고 증언했다. D 씨는 “남편 구속 이후 군수님이 불러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의논은 C 씨와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영만 군수 변호인 측은 D 씨에게 “A 씨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5,0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입금된 걸 확인된다. 왜 이런 현금 거래가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고, D 씨는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김영만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A 씨를 통해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김 군수는 2016년 12월부터 진행된 이 사건 비리에 대한 재판에서 A 씨가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군수는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8월 7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