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총장 후보 토론회서 총장 공석 사태 쟁점

시간강사 제기한 총장 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각하
'70년사' 문제도 쟁점···소수의견 "명예훼손 소지"

13:44

경북대학교 총장 선거 출마자들 사이에서 경북대학교 총장 공석 사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3일 경북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개최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총장 후보자 9명은 총장 공석 사태와 경북대학교 70년사 관련 질문에 입장을 밝혔다.

1990년부터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한 경북대는 2012년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간선제로 학칙을 개정했다. 2014년 첫 간선제 총장 임용 과정에서 추천한 1, 2순위 후보자를 교육부가 임용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14년 8월, 17대 함인석 경북대 총장이 임기를 만료했지만, 김상동 총장이 임용(2016.10)되기까지 약 2년간 총장 공백이 이어졌다. (관련기사=경북대 총장 후보 ‘2순위 내정설’…”구성원 뜻 따라 1순위 임명해야”(‘16.10.10), 경북대 총장 2순위 김상동 교수 임명…”#그런데 김사열은?”(‘16.10.22))

경북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공개한 토론회 답변서에 따르면, 후보들은 총장 공석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의 대학 자율성 침해라는 입장을 주로 냈다. 한편 당시 교수회 의장을 맡았던 특정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견제성 지적도 제기됐다.

▲경북대 총장 후보자

이예식 후보(기호순)는 “대학 자율권을 유린한 폭거”라며 “그 과정에서 책임 있는 내부의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반성의 말도 들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손창현 후보는 “부당한 간섭에 저항해야 한다”며 “당시 교수회 의장이 교수회 평의회를 거치지 않고 (2순위 김상동 총장) 임명을 인정한 것은 더 심한 갈등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이예식, 손창현 후보의 언급은 당시 교수회 의장이었던 윤재석 후보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권오걸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는 1순위 후보가 최종 임명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학 자율성 보장에도 노력하고 정부가 법적으로 요구하는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한 후보는 “대학 파행은 총장 간선제 수용부터 시작됐다. 이를 특정 단체나 일부 교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앞으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계완 후보는 “당시 사태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도적 보완 장치와 함께 대학 자율성 존중이라는 가치관 형성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태원 후보는 2순위 총장 관련 내용은 특별한 언급 없이 “현행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등이 정한 규정은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교육부 말단 행정기구로 전락 시켜 자치나 자율을 생각하기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감신 후보는 “갈등 책임은 무리한 요구를 한 교육부와 정부에 있다. 당시 재선정 요구에 응했던 관계자의 구체적 판단 배경은 알 수 없지만, 그로 인해 대학 자율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윤재석 후보는 “총장이 부재한 2년여간 대학 상황이 처참했다. 교수회 의장으로서 총장 부재 사태 해결과 총장직선제 회복에 힘을 보탰다”며 “교육부와 최선을 다해 협상했고 그 결과 총장 재선정 요구를 물리치고 두 후보를 재추천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로 2순위 총장 임용이라는 예상외 상황이 벌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위기의 경북대를 구하기 위해서는 학내 안정화가 최우선이라는 여론이 절대다수였다. 저와 평의회는 이런 여론을 수렴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덧붙였다.

홍원화 후보는 “대학 자치와 현행법 통제망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총장 부재 사태가 초래됐다”며 “앞으로 1순위 후보자를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향의 법률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70년사 사초 논란 문제도 쟁점이 됐다. 후보들은 사초 논란에 대체로 비판적인 의견이었으나 70년사 일부 대목에 명예훼손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이번 선거는 경북대 강사 등 구성원들이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이 변수였으나, 9일 법원의 가처분 각하 판정으로 선거는 15일 중단 없이 진행된다.

▲3일 진행된 2차 공개토론회. (자료 화면=경북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앞서 강사 등은 강사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이 무효라며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당분간 총장 선거를 중단하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만호)는 9일 경북대학교의 규정은 구체적 권리나 법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추상적 규정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