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2명 직위해제

전국 직위해제 전교조 전임자 총 11명 중 대구 3명

18:03

대구교육청 관할 지원청이 최근 전교조 대구지부 전임자 2명을 직위해제 했다. 지난해 직위해제된 조성일 지부장을 포함하면 총 3명이 직위해제 됐다. 전교조 전임을 이유로 직위해제된 교사는 전국 총 11명이다.

대구교육청 서부지원청은 5월 27일, 남부지원청은 6월 29일 각각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처장, 정책실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직위해제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에게 내리는 조치로, 징계는 아니다. 대구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30일 오후 5시 30분, 대구교육청 앞에서 노조전임 불인정 규탄 대구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성일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대구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교육청은 법외노조화에도 불구하고 노조로 인정하고 교섭이나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며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교원단체를 잘못된 법외노조화를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2013년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임자 복직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교사 34명이 직권면직 됐다. 대구의 경우 손호만 전 대구지부장이 미복귀를 이유로 2016년 직권면직된 바 있다. 이후 조성일 대구지부장 등 3명이 직위해제 됐으며 이들에 대한 징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당시 내려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 원심과 항소심에서는 전교조가 모두 패소했다.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더라도 파기환송심이 확정되기까지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교원노조법,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노조 가입 대상으로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이 통과된다고 2013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