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대구시는 정책 대안으로 노동참관제, 노동자추천이사제 등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8년 김동식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성2)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조례를 발의했지만, 대구시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도 넘지 못하고 유보된 상태다. (관련기사=대구시의회, 노동이사제 도입 보류···11월 정례회서 다루기로(‘18.10.10))
24일 오전 대구시의회 275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동식 의원은 대구시가 지난해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한 노동이사 정책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용역 결과를 보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며 “그러면서 노동이사제를 당장 도입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참관제나 노동자추천이사제를 시행해볼 것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2018년 노동이사제 조례안이 발의되자 시의회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고, 의회는 내부 논의 끝에 상임위에서 조례안 심의를 유보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2019년 3월 정책 검토 용역을 대구경북연구원에 맡겼고, 같은 해 12월 결과를 받았다.
보고서는 국내 노동이사 정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간부급 직원과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사회적 합의나 논의 없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개별 공공기관 상황과 노사관계를 고려해 기관의 필요에 따라 정관에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다양한 방식(노동참관제, 노동자추천이사제 등) 도입을 통해 노사가 이사회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관련해서 “전국 상황을 감안해서 대구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내부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좀 더 거쳐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며 “참관제 등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논의를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체 공공기관을 다 하지 않더라도 몇 개 공공기관의 노사 합의를 통해 하겠다는 기관에만 시행하고 모니터링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찾아보려면,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은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공공기관 간부 직원과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한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33.8%가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고, 31.3%는 없다고 답했다. 35%는 유보적인 입장을 냈다. 또 응답자 중 35%는 노동이사제가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봤고, 32.5%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응답자는 모두 80명이고 노조 간부 16.7%를 제외한 83.3%는 기관 임원, 간부, 실무책임자로 구성됐다.